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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12
판정일
2022. 05.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 업무지시 불이행, ? 업무처리 미숙 및 복무 위반, ? 상급자 모욕(욕설 등) 업무환경 저해, ? 업무시간(시간 외 근무) 중 사적 업무, ?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 겸직(영리)행위, ? 감사 불응 등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업무지시 불이행 내용도 무려 8가지나 되는 점, ② 사용자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위행위가 중한 점, ④ 상급자에게 욕설 등을 하며 모욕하는 행위는 위계질서를 깨드리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징계양정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재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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