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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에 해당되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2
판정일
2022. 08. 17.
판정문

가. 전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장례서비스업을, ○○장례식당은 이○○, 문○○ 등이 공동대표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사용자1은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16.자로 근로자를 회사에 복직시킴과 동시에 ○○장례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근로자는 ○○장례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장례식당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복직 전과 동일하더라도 회사와 ○○장례식당은 사용자가 다르고, 동일한 기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장례식당의 사업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적에 해당한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전적일은 근로자가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한 2022.

2. 16.로 확인되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산정하면 전적일(2022.

2. 16.)의 다음 날인 2022.

2. 17.부터 2021.

5. 16.까지로, 근로자가 전적이 있은 2022.

2. 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5. 3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전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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