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2에 의하여 채용되어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공사(사용자1)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공사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11
- 판정일
- 2022. 05. 31.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날 사용사업주(사용자1, 공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지를 한 번 더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사업주는 2021년 재개발임대주택(잔여공가) 일반공급 서류심사 보조 업무에 대해 청원이엔씨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점, ② 박○영 대표는 에코플러스와 청원이엔씨 등 2개 사업장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에코플러스의 사무보조원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된 점, ③ 근로자가 청원이엔씨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공사(사용사업주)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지만, 위 ‘②’항과 같이 근로자가 에코플러스에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공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④ 설령 근로자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청원이엔씨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청원이엔씨 또는 에코플러스가 파견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공사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박○영 대표의 해고통지 후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한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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