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37
- 판정일
- 2022. 05. 23.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는 현장관리자가 한 말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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