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구제이익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63
- 판정일
- 2022. 08. 16.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 사업장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속 근로자를 두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교차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급여통장도 혼합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 노무 등이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학원에서는 과정명, 교육 시간, 교재, 강의실, 소모품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시간제 강사들은 강의 이외에도 수강생 출결 관리, 이수자 평가, 강의실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시간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의 정년 도래 여부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구제이익의 범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인 2021.
11. 23.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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