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구제이익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63
판정일
2022. 08.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 사업장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속 근로자를 두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교차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급여통장도 혼합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 노무 등이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학원에서는 과정명, 교육 시간, 교재, 강의실, 소모품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시간제 강사들은 강의 이외에도 수강생 출결 관리, 이수자 평가, 강의실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시간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의 정년 도래 여부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구제이익의 범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인 2021.

11. 23.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