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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각 법인등기된 두 개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4
판정일
2022. 06. 07.
판정문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자 법인등기를 마친 법인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관계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당사자간 다툼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당초 사용자1의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사용자2 업무를 일부 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2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1과 2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소속된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는 4인 이하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하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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