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98
- 판정일
- 2022. 05.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4.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2. 14.
총괄팀장에게 ‘어차피 구직활동 중인지라. 저는 두 번 들어갈 맘 없어요.
수고하세요.’ ‘거기 요양원 두 번 갈 일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총괄팀장이 근로자에게 ‘니가 안 한다 했제. 누가 그만두라 했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그럼 전화해서 나오지 마라 해야지.’라고 답장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2. 15.
중간관리자에게 ‘월급 계산해 주시구요. 그만 보입시더.
당신들한테 당한 모욕 받고 끝낼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눈치가 빨라요.’, 2022.
2. 16.
동료근로자에게 ‘수고하세요. 저는 다른 곳에 일하러 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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