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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98
판정일
2022. 05.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4.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2. 14.

총괄팀장에게 ‘어차피 구직활동 중인지라. 저는 두 번 들어갈 맘 없어요.

수고하세요.’ ‘거기 요양원 두 번 갈 일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총괄팀장이 근로자에게 ‘니가 안 한다 했제. 누가 그만두라 했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그럼 전화해서 나오지 마라 해야지.’라고 답장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2. 15.

중간관리자에게 ‘월급 계산해 주시구요. 그만 보입시더.

당신들한테 당한 모욕 받고 끝낼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눈치가 빨라요.’, 2022.

2. 16.

동료근로자에게 ‘수고하세요. 저는 다른 곳에 일하러 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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