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철도기관사라는 직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18
- 판정일
- 2022. 08.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철도기관사가 다음날 출근(비상대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한 후 무단으로 선로를 통행하다 쓰러져 열차를 지연시키고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음주 상태에서도 출근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과도한 음주나 선로 무단통행, 결근이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각 비위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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