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55
판정일
2022. 08.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할 의도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의 특성상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의 뜻이 없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등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이미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 통지서에 일부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