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55
- 판정일
- 2022. 08.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할 의도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의 특성상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의 뜻이 없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등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이미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 통지서에 일부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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