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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81
판정일
2022. 08. 16.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공고에 “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된 점, ② 총무팀 직원이 근로자에게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이 된다고 설명한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 직원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 연장,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해온 점, ④ 근로자도 기간제 직원 평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총무팀 직원이 신청인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날짜에 입사한 직원과 같은 날에 기간제 직원 평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인정하기 힘든 점, ③ 직속 상급자 2인을 평가자로 하여 2번의 교차 검증을 통해 실시된 평가의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점, ④ 근로자가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병가 사용 전 또는 병가 사유 종료 직후에 병가를 신청하지 않아 사용자가 급여를 오지급하게 하는 행정상 불편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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