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81
- 판정일
- 2022. 08. 16.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공고에 “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된 점, ② 총무팀 직원이 근로자에게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이 된다고 설명한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 직원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 연장,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해온 점, ④ 근로자도 기간제 직원 평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총무팀 직원이 신청인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날짜에 입사한 직원과 같은 날에 기간제 직원 평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인정하기 힘든 점, ③ 직속 상급자 2인을 평가자로 하여 2번의 교차 검증을 통해 실시된 평가의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점, ④ 근로자가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병가 사용 전 또는 병가 사유 종료 직후에 병가를 신청하지 않아 사용자가 급여를 오지급하게 하는 행정상 불편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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