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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50
판정일
2022. 05.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전임강사에서 정교수로 승격할 때까지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다수의 동료도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 업무는 일시적·간헐적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의 교수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 요건(교수평가 NI 2회 이상이거나 UN 1회 이상)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교수가 된 이후 3년간 강의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했던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평가 기준이나 그 과정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 평가 기준과 항목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정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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