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58
- 판정일
- 2022.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파견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 이탈,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내부감사의 회피가 의심되는 등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파견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징계처분 현황과 비교할 때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를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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