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77
- 판정일
- 2022. 08. 1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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