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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19
판정일
2022. 08.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차 가족돌봄휴직?휴가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2차? 3차 가족돌봄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 ‘2차?3차 가족돌봄휴직 소명자료 보완 및 출근 지시 불응’, ‘출퇴근 기록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실자료로 사용자 기망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송부한 점,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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