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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4
판정일
2022. 08. 11.
판정문

이 사건 징계의 배경이 된 카톡 대화방이 공식 업무용 카톡 대화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직원 다수가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과 어투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특정인을 지정하여 비방한 것이 아닌 단순한 불만의 표시로 보여지는 점, 사용자도 당초 징계 절차까지 진행할 사안으로 보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가 근로자의 귀책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식 업무용으로 볼 수 없는 카톡 대화방에서 개인의 의견을 게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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