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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67
판정일
2022. 08. 11.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원에서 계속 뵐꺼고~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ㅎ”고 답을 하자 근로자는 “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늘, 내일 짐 가지러 들리겠습니다.”라고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항변하지 않은 것을 넘어 근로관계 종료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업무 인수인계와 짐 정리를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을 항변하지 않은 점, ④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2021. 12.

31. 예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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