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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16
판정일
2022. 08.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묵인 및 방조’ 및 ‘감사 시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변경 제출 협조’는 근로자 확인서 및 문답서, 재무팀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고 상급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제재하거나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당시 재무팀 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지시나 조치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징계이력이 없고 표창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문답조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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