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16
- 판정일
- 2022. 08.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묵인 및 방조’ 및 ‘감사 시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변경 제출 협조’는 근로자 확인서 및 문답서, 재무팀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고 상급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제재하거나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당시 재무팀 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지시나 조치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징계이력이 없고 표창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문답조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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