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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92
판정일
2022. 09.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3. 12.

“신○○하고 최○○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고, 황○○은 열여섯 조각, 오○○는 여덟 조각, 이○○는 네 조각, 성○○ 너는 두 조각으로 내서 죽이고 싶어.“라고 폭언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중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0. 1.

3. 사회성과보상사업연구의 공동책임자였던 최○○을 해당 연구의 백서발간 업무에서 제외하여 업무배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징계사유 중 폭언 및 비밀유지 위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보이고, 특히 폭언의 발언 내용은 발언 수위가 지나쳐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징계 및 훈계 등 처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 행위는 정직~파면까지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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