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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직무상 의무의 부작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34
판정일
2022. 08.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관제업무내규 제28조, 검수관제 전동차 고장 응급조치 매뉴얼,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의하면 검수관제는 전동차 고장 시 우선적으로 열차무선을 통하여 승무원에게 연락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수관제인 근로자가 운행장애 발생 당일 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공사의 사업 성격 및 열차 지연 운행장애 발생이 시민과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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