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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38
판정일
2022. 08. 10.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됨,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함, ③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됨,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부문 직원들의 고용을 인계함, ③ 근로자들에게도 계열회사로의 전적을 제안함.

이를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①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표하지 않음, ②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기록이 미흡함, ③ 해고 대상과 전적 및 잔류 대상 등을 사용자 일방의 판단으로 분류함.

이를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를 공지한 사실과 후보자 1인의 자발적인 출마 및 당시 직원 과반의 동의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은 인정됨, ②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 사실에 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는 해고 15일 전의 전자우편 1건에 불과함, ③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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