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52
- 판정일
- 2022. 08.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1) 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2) 사용자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한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