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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52
판정일
2022. 08.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1) 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2) 사용자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한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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