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78
- 판정일
- 2022. 08. 09.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
3. 사용자와 근로자의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2.
1. 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방법을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일에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녹취록 외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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