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2
- 판정일
- 2022. 07.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해당됨에도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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