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66
- 판정일
- 2022.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환자 부당진료는 객관적인 인정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병원 제 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경과 기록을 미리 작성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현재의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경과 기록지를 한 달 전에 미리 작성한 행위는 자칫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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