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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 4. 11. 자 유효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43
판정일
2022. 08. 09.
판정문

가.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사유, 당연퇴직 사유 등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2. 4.

11.자 유효한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3.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4.

11.자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2022. 4.

13. 재차 출근명령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4.

11.부터 당연퇴직일인 2022. 4.

30.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총 15일간 무단결근한바, 이를 근거로 당연퇴직 처분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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