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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21
판정일
2022. 08. 09.
판정문

① 신청인들은 미용실에 입사하여 스텝으로 일을 하다가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한 후 퇴직금을 받고 프리랜서 계약을 한 점, ②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고객의 예약을 받고 예약한 고객을 순번제로 배분을 받아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신청인이 미용서비스 가격을 정한 것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사업장 운영 방법에 의견을 내고 피신청인이 이를 반영하여 운영한 점, ④ 신청인들이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예약변경이 가능한 점, ⑤ 출·퇴근, 외출, 휴무 등과 관련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고객의 예약 시간에 맞추어 출근했고 회의·교육 등에 신청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은 점, ⑥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미용기술 및 고객 서비스 제공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약정비율에 따라 금액을 배분받은 점, ⑦ 출근·퇴근·외출·지각·휴무 등 근태 관련 보고, 피신청인 주관의 회의나 교육 참여,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하는 “뉴모닝”인사, 퇴근 후 감사인사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의 영업이익 증가와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정의 영업질서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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