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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무시간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58
판정일
2022.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2조(직원의 정의)제3항에서 정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임에도,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34회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 자체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근무시간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지 준수 의무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인 점,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8차례 근로자대표위원 선정 기회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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