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30
- 판정일
- 2022. 05. 19.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내정을 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리한 복리후생을 요구하기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근로자가 2022.
1. 12.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면접 때 사용자가 제시한 복리후생 조건을 확인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
17. 발송한 해명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복리후생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2022. 1.
17.부터 2. 28.까지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에서 볼 때, 위 기간은 일종의 시용·수습기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시용·수습기간 중일지라도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③ 더하여 사용자는 2022. 1.
1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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