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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인사명령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26
판정일
2022. 05. 18.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이 장기간 유지되어 통상의 인사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초에 심야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인사명령기간 동안 평균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만을 받은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명령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러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당초 인사명령 사유(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무관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인사명령을 장기간 유지한 것으로 보여 인사명령 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근로자와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자택 대기발령을 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명령 기간 동안 심야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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