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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2
판정일
2022. 08. 05.
판정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급자격 신청서 상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한 점, 녹취록을 통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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