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호봉재획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12
- 판정일
- 2022. 08. 05.
판정문
가.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감봉처분 후 감봉 취소 및 이사회 추인에 따라 감봉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호봉재획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수년간 지급한 호봉에 대해 잘못 지급되었다며 호봉을 정정한 것은 감봉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으로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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