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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호봉재획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12
판정일
2022. 08. 05.
판정문

가.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감봉처분 후 감봉 취소 및 이사회 추인에 따라 감봉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호봉재획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수년간 지급한 호봉에 대해 잘못 지급되었다며 호봉을 정정한 것은 감봉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으로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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