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무 제공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 기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17
판정일
2022. 08.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위탁업무 장소 및 시간, 배달 수행 여부, 배달 업무수행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오토바이와 핸드폰 등 노무 제공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근로자 소유이며, 배송업무 위탁계약서상 재위탁 규정이 존재하고, 배송 지연 등에 따른 책임과 비용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문자 외에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고정급이 없고 배달 건당 3.3%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배달료가 입금되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