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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15
판정일
2022. 05.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5개 징계사유 중 ① 공적 문서에 허위사실 기재 후 회사 인감 임의 날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② 유통기한 도과 제품 판매에 따른 법적 위험 유발 관련 행위, ③ 제품 판매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 및 내부기안 미비 행위, ④ 10억원가량의 매출 신고 누락 행위, ⑤ 재고관리 소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염가 판매한 유효기간 만료제품 규모가 상당한바 이는 불법유통을 묵인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용자의 대외신뢰도에 현저한 악영향을 초래한 점, 불법적인 재고 처분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 및 매출 신고를 빠뜨리는 등 그 행위 태양에 있어 위법의 정도가 중한 점, 사용자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지위·역할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고에 이르는 수준의 사유에 해당하며 양정을 감경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사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3명의 인사위원과 2명의 간사가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징계절차에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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