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진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
- 판정일
- 2022. 08. 04.
판정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1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2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근로제공 및 임금수령 등 계약의 이행없이 기간이 종료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이 사건 계약 이전 근로관계에서 계약기간 동안 출근 및 근로제공없이 보수만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2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제공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진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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