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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진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
판정일
2022. 08. 04.
판정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1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2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근로제공 및 임금수령 등 계약의 이행없이 기간이 종료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이 사건 계약 이전 근로관계에서 계약기간 동안 출근 및 근로제공없이 보수만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2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제공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진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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