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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음담패설 및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성교육 이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따른 조치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8
판정일
2022. 04. 27.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음담패설 및 성희롱)가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나. 성교육 이수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및 정당성 여부 성교육 30시간 이수처분은 견책처분과 직결되는 처분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비위행위의 교정 내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성교육 이수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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