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10
- 판정일
- 2022. 08. 04.
판정문
근로자의 ‘방역지침 위반’ 및 ‘무단 숙사출입’, ‘숙사에서 음주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점이 명백한데다, 근로자가 6년간 숙사관리자인 지도운용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무단 숙사출입 및 숙사 음주행위는 가벼이 볼 행위라 할 수 없어 정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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