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10
판정일
2022. 08. 04.
판정문

근로자의 ‘방역지침 위반’ 및 ‘무단 숙사출입’, ‘숙사에서 음주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점이 명백한데다, 근로자가 6년간 숙사관리자인 지도운용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무단 숙사출입 및 숙사 음주행위는 가벼이 볼 행위라 할 수 없어 정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