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의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4
- 판정일
- 2022. 05. 23.
판정문
신청인 ○○○ 등 6명 중 5명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6 ○○○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이유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 일정 통지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심문회의 시 불출석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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