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74
- 판정일
- 2022. 08. 04.
판정문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인 2014. 10.
22.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2015. 3.
18.에서야 비로소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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