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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38
판정일
2022. 08. 04.
판정문

① 한○○ 부사장이 2021. 1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 권고사직 정원이 1∼2명 정도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위법한 기망 또는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에 사직 의사가 없던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발언으로 인해 비로소 사직 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수행하던 두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였으며, 담당 프로젝트가 모두 종료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담당 프로젝트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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