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32
- 판정일
- 2022. 08. 03.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요건과 절차의 존재 및 적용, ② 그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그 실태, ③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상급자들의 언동, ④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인력 수급 상황 및 정규직 전환 필요 수요, ② ‘계약직근로자 평가기준 및 관리방안’의 일부 변경 및 적용, ③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다. 정규직 전환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규직 전환거절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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