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수령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45
- 판정일
- 2022. 08. 02.
판정문
□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 의결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고예고 수당까지 청구하여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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