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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50
판정일
2022. 08. 0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급여대장에 등재된 직원들의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을 종합해 보면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부모가 근로자가 아니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실제 채용일보다 소급하여 고용보험 신고(외국인 1명 고용보험 신고하지 않음)를 하였으므로 직원 3명의 실제 채용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을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부모가 월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일 관련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거짓말을 하여 채용 취소 사유가 있어 해고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해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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