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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업체 변경 시 신청인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49
판정일
2022. 07. 29.
판정문

① 피신청인과 원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미화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참여한 입찰에서 고용승계가 입찰의 조건이 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입찰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전 위탁업체는 원청업체와 근무지인 빌딩 관리에 대하여 최초로 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과거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신청인 등 근로자들을 면담하였지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전 위탁업체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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