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91
- 판정일
- 2022. 08. 0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근로자가 2년 전 상용직 근무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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