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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91
판정일
2022. 08. 0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근로자가 2년 전 상용직 근무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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