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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23
판정일
2022. 08. 01.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①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보면 4명의 근로자만 확인되는 점, ②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급여지급 내역서상으로도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2021. 12.

8.~2022. 1.

7.)이 동절기였기 때문에 사업장인 파프리카 선별장의 동절기 가동 현황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출실적확인서 및 상차이력 내역에서 확인되는 상차일은 2021. 12.

7.까지로 이후 상차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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