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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36
판정일
2022.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①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한 점, ②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전액관리제는 근로자의 당연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전액관리제 거부와 운송수입금 횡령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복무질서를 어지럽힌 점, ④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비위행위 정도를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징계사유 전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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