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31
- 판정일
- 2022. 07. 29.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임금을 지급받아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1 현장의 근무일 분석(2022.
4. 15 ~ 6.
15.)결과 동일근로자가 전일 대비 익일 출근하여 근무한 비율이 6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