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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31
판정일
2022. 07. 29.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임금을 지급받아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1 현장의 근무일 분석(2022.

4. 15 ~ 6.

15.)결과 동일근로자가 전일 대비 익일 출근하여 근무한 비율이 6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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