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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28
판정일
2022. 07.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처음 출근한 날인 2022. 3.

2. 오후 사용자가 Trados를 사용하여 1시간 작업 분량의 샘플테스트를 당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석 및 사적 통화를 하는 등 Trados 실습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결과물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2022.

3. 3.

오전 근로자의 전임자인 홍차장은 근로자에게 OJT를 약 1시간 진행한 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면담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3.

3. 오전 11시 51분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전자메일로 발송하였고, 당일 오후 4시 2분 근로자는 “2일 일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출한 급여 통장에 입금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후 조기 퇴근한 점(당시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음), ④ 그 후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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