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03
- 판정일
- 2022. 07. 27.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인원으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 가동일에 근로자가 휴가, 휴무, 휴직, 주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근로자는 연인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당사자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2.
2. 10.∼2022.
3. 9) 동안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가 5∼6명이라는 데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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