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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잘못이 없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는 근무평정 결과 등에 따른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9
판정일
2022. 04. 1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2013.

4. 15.

입사하여 매년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왔고 2021. 4.

15. 서면 근로계약서 및 2020.

3. 31.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위·수탁 계약서 수행기간 동안에 근로계약기간을 계속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말서와 경위서 제출 외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하여왔고 시말서와 경위서의 기재 내용이 해고할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공석 중 중간관리자인 간사의 주도하에 열어본 민원함에는 아무런 내용물이 없었던 점, ③ 징계 이력이 없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비하여 근무평정표 주관적 평가항목이 매우 자의적인 평가로 보여지는 점, ④ 사용자의 처제를 근로자의 프론트 업무 후임으로 채용한 사실로 보아 근무평정표에 객관적 합리성이 의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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