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잘못이 없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는 근무평정 결과 등에 따른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9
- 판정일
- 2022. 04. 1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2013.
4. 15.
입사하여 매년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왔고 2021. 4.
15. 서면 근로계약서 및 2020.
3. 31.
속초시 주민편익시설 위·수탁 계약서 수행기간 동안에 근로계약기간을 계속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말서와 경위서 제출 외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하여왔고 시말서와 경위서의 기재 내용이 해고할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공석 중 중간관리자인 간사의 주도하에 열어본 민원함에는 아무런 내용물이 없었던 점, ③ 징계 이력이 없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비하여 근무평정표 주관적 평가항목이 매우 자의적인 평가로 보여지는 점, ④ 사용자의 처제를 근로자의 프론트 업무 후임으로 채용한 사실로 보아 근무평정표에 객관적 합리성이 의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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